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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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