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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위반시처벌

민간자격증 등록사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및 민간자격증 등록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본인 스스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서류보완, 금지명칭 및 금지분야 검색 등 처음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등록신청 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민간자격증 등록전문 행정사무소에서 대행을 맡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발급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1) 민간자격의 등록요건 - 민간자격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의 검토는 .. 더보기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주의사항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등록 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않는 자격을 표시(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자격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또는 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변경 - 이미 등록된 자격 내용의 .. 더보기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시 유의사항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자격기본법 위반시 그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자격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기관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 ** 협회가 등록기관이라면 해당 명칭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를 들어 음악심리상담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음악치료사라고 민간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과 다르게 운영하여서는 .. 더보기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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