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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실무상 가장 주의깊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홉의 정관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변경 관련 법령 2. 정관변경인가 신청 1)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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