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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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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실무상 가장 주의깊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홉의 정관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변경 관련 법령

 

 

2. 정관변경인가 신청

 

1)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을 변경

 

3)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정관변경 관련 Q&A

Q. 정관이 변경후에는요?

A. 정관을 변경하였다면 변경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 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

- 이사장

- 임원

- 목적(주사업 내용)

- 1좌 금액의 감소

 

 

 

Q. 정관변경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관변경 신고절차는 다음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총회 개최(정관변경사항에 관한 의결)

② 신고서류준비

③ 변경신고(구청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Q. 정관변경신고시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정관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신고서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변경된 정관 사본

 

 

 

Q.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① 총회개최(정관변경사항 의결)

② 서류준비(총회의사록, 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등)

③ 인가신청(중앙행정기관)

 

 

 

 

 

...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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