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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1) ▶ 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그 중 1. 발기인 구성과 2.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협동조합 설립절차 중 정관 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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