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절차 및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된 법인입니다. 1.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것 * 정관에 상기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해야함 {잘못된 사례] 유사한..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