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협동조합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과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1)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시/도는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더보기 협동조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성립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회계처리와 운영의 공개, 각종 적립금, 손실금과 잉여금, 결산보고, 출자 감소의 의결 등 협동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계 및 회계연도 (1) 회계 및 회계연도란? - 회계란 재산의 증감, 변동, 수입과 지출,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합니다. -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에 1회계연도라고 합니다. (2) 회계의 구분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a. 일반회계 -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업무활에 관한 사..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