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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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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성립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회계처리와 운영의 공개, 각종 적립금, 손실금과 잉여금, 결산보고, 출자 감소의 의결 등 협동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계 및 회계연도

 

(1) 회계 및 회계연도란?

- 회계란 재산의 증감, 변동, 수입과 지출,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합니다.

-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에 1회계연도라고 합니다.

 

(2) 회계의 구분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a. 일반회계

-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업무활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b.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하거나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3. 운영의 공개

 

(1) 운영의 공개사항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 조합원 명부

- 회계 장부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공개사항의 비치 및 열람

- 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의 공개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3) 과태료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일리한 때 또는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1) 법정적립금이란?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임의적립금이란?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존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적립금입니다.

 

 

 

5. 손실금의 보전

 

(1) 손실금이란?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액을 말합니다.

 

(2) 보전의 순서

-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의 순서'에 의해 손실금을 보전합니다.

 

 

 

6. 잉여금의 배당

 

(1) 잉여금의 배당

- 발생한 잉여금은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적립  임의적립금 적립의 순으로 보전 및 적립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이 있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입니다.

 

(2) 잉여금 배당과 정관(규약)

-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약 등에 일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결산보고서의 승인

 

(1)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

 

(2) 결산보고서의 승인과정

감사에게 제출 :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총회에 제출 : 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출자감소의 의결

 

(1) 총회의 출자감소 의결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감소를 의결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출자감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공고와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됩니다.

 

 

 

9.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1) 채권자의 승인 의제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

- 채권자의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출자지분 취득 금지 등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조합원의 외상거래 등에 대한 담보 설정 등)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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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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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 461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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