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시스템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대상,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절차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생활화하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구분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약 13품목에 약 40 여개의 제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고 앞으로 ..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캔들/방향제/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수입통관과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라 함)'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동시에 적법제품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정고시가 2월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요내용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수입·통관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