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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더보기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수입통관과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라 함)'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동시에 적법제품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정고시가 2월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요내용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수입·통관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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