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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합의서와 각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서와 각서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서란? -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으로 폭행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살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 사항을 원치 않ㅇ르 때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2. 합의서의 법적효력 -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정사항과 합의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 합의서는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때 증거가자료 될 뿐입니다. 3.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인감증.. 더보기
[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된 요건 구비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피해 및 피해우려의 유형 관련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1)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1) 법적 요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요 사례 개요 ㄱ. 인용 - 보이스피싱법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시간처리결과서 등에 따라 입증된 경우 .. 더보기
[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여러 범죄 등으로 피핼르 입거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란? 1)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더보기
[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①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이하 '주민센터'라 함)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② 신분확인 ㄱ.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ㄴ. 신분확인 어려운 경우등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더보기
[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참고] 명칭의 정의 - 본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방문하여 발.. 더보기
[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이하 '민원실 등'이라 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원 (1) 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 수사/교통부서를 쳔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가능 여부 확인 -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수된 사건이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 사실확인원을 입력시키기 까지 일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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