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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로 약주, 탁주(막걸리),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주류는 그 종류별 규격이 정해져 있고 첨가 자료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주류를 제조하려면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 제조장 마다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류법 제6조) 기존의 주류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소규모 주류 제조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맥주에서 소규모 탁주,..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절차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정의 - 소규모 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3]). 2. 소규모 주류 종류별 규격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종류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탁주 2) 약주 3) 청주 4) 맥주 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2) 전통주 면허 ㄱ. 민속주 면허 ㄴ. 지역특산주 면허 3) 소규모 주류면허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더보기
[민원] 수입 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 맥주'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업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하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 더보기
[민원]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자의 분류에 이어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2. 주류판매업의 면허조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 주정은 제외)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합니다. 나. 시설기준 다.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 더보기
[민원] 주류판매업자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류 수입업을 포함한 주류 판매업의 면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 판매업자의 종류 및 구분 1) 종합주류도매업자 -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 또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자 -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도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 더보기
[민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거나 반다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告訴) 1)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와 진정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3) 고소와 친고죄 -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 더보기
[민원] 협의서와 약정서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의서와 약정서에 대해 간략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서 1) 협의서란? - 협의란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의논한 것을 말하며, 협의서는 업무수행이나 재산권 무제, 사고 처리 등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합니다. - 협의서는 그 목적에 따라 공사 시행, 업무계약, 재산 상속, 이혼 협의 등 다양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작성요령 - 협의서는 협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협의 내용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각자 기명날인 후 1통씩 보유하도록 합니다. 2. 약정서 1) 약정과 계약 - 약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합치로 인하여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민원] 진정서와 탄원서의 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을 따지자면 진정서와 탄원서는 다른 서식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이라는 관점에서의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서 1) 진정이란? -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진정서란? - 진정서는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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