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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어린이제품인증]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확인대상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통관 전에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안전인증 등'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칙규정은 양벌 규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다림질 보조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한 표로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목제용 보존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목재용 보존제의 안전기준 1) 목재용 보존제란? -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한 환경부 고시에서는 목재용 보존제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하는 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표백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표백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표백제(Bleaching Agents)의 안전기준 1) 표백제란? -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되어서는 안될 물질은 다음 아래의..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접합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틈새충진, 이음매집합, 흠진충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접합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접합제(Gap and Crack Filers)의 안전기준 1) 생활화학제품 중 접합제란? -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접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접합제 중에 건축전문시공자용 접합제 및 차량용 퍼티 등은 산업용으로,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에 함유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물체도색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 부분 보수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물체도색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물체도색제 안전기준 1) 물체도색제란? - 물체도색재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ㄴ. 미술용품(일반 회회용 물감 등)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또한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 더보기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구취방지제 등 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또는 신고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외품이란? -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의약외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해당 여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의제조업(수입자) 신고 -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 의약외품은 품목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신고대상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더보기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의약외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 제형 및 구성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천연물질로 살균작용이 있다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손세정제의 경우 주성분이 관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외용손소독제)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없고 위생용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9호)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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