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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용기·포장, 중량 안전기준 코로나-19 힘모아 이겨냅시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3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수입통관과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라 함)'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동시에 적법제품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정고시가 2월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요내용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수입·통관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자..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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