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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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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향제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방향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 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예: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예: 향기치료제 등)

제례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패치, 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함유제한물질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제조의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서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② 에탄올, 테르피네올, 2-프로판올, 3,7-디메틸노나=1, 아세톤, 사-(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록헥센-1-일)-3-부텐-2-온, 프로페인, 9-아세틸-8-세드렌, 에틸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3,7-다이메틸-3-옥탄올, 벤질벤조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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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안전기준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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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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