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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의 등록과 자격증 조회 및 검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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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우리나라 자격증은 관리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다시 구분할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해당 자격증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자격증을 조회하고 검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국직업능력개발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한 민간자격의 등록과 그 등록여부에 관한 자격증 조회 및 검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신청

-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국가기관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온라인으로 매월 1일 ~ 20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등록신청시 본인확인절차를 위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ㄷ. 개인 및 미등기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ㄹ. 임대차 계약서 등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ㅁ.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ㅂ. 학원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해당하는 경우)

 

- 위 서류 중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등록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해놓은 근거를 말합니다. 다음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ㄱ.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ㄴ.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ㄷ. 자격의 관리 및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ㄹ. 자격검정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자격을 관리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의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 민간자격의 시행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민간자격운영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및 등록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민간자격증의 조회 및 검색

- 우리나라의 자격증 즉 국가자격,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을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신설 등록을 금하고 있는 자격인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등록금지분야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사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고 이외에 개별법 규정을 살펴봐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민간자격등록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가끔 보면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곳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을 조회하거나 검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자격정보 - 민간자격검색을 통해 관심있는 민간자격이 등록된 자격인지 미등록된 자격인지 조회 또는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등록하려는 자격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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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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