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방법 및 등록비용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관리사, 펫푸드, 펫케이크, 반려동물장례지도사까지 아주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등록 또는 발급되었습니다.

 

혹시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등록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관리사, 펫푸드, 펫케이크 등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와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매달 1일 ~2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까지는 2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첫번째 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증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미비되는 때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하게됩니다.

 

- 두번째 심사는, 각 주무부처에서 진행하는데 이때에는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신설 금지분야인지, 명칭이 사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면 자료보안요청을 하게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게됩니다.

 

-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자료보완요청 단계가 반드시 주무부처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보완요청없이 등록불가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부의 신설금지분야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등록신청시 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반려동물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등록면허세)

-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게되면 등록면허세(수시분)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전에는 민간자격등록증을 파일로 저장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매년 민간자격증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정기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소재지 인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의 경우에는 12.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등록사례

- 다음은 반려동물 관련 펫푸드, 펫케익전문가의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사례들입니다. 의뢰인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된 경우였습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