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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 및 검색 후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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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입니다.

 

 

unsplashⓒ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민간자격증록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프라인을 통한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민간자격증 조회 및 검색 그리고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조회 및 검색

- 본인이 취득하려는 민간자격이 등록된 민간자격증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새롭게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분들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미리 민간자격증 조회나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 미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두번째 자격정보를 클릭하시면 민간자격검색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자격명 등을 입력하신 후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은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자격증의 품질이 인정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 명칭 또는 동일 분야의 민자격증이 이미 등록되어있다고 해도 누구든지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명칭의 민간자격증이 다수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격관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먼저 본인이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등록된 민간자격증인지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증의 등록

- 민간자격증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매달 1일 ~2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게 됩니다

 

 

1) 민간자격증의 등록기준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국가 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진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에 등록을 허가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ㄱ. 자격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법령상 명칭사용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ㄴ. 자격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민간자격증 신설금지분야 및 명칭사용

- 아래와 같은 신설금지분야 및 명칭 사용에 대해 각 주무부처별로 공고를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신청 전에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등록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연히 등록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등록불가 통지를 받게된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즘은 미등록민간자격증이 별루 없습니다만 미등록민간자격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민간자격등록시 단계별 소요기간

 

 

 

5)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등록면허세)

-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처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등록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민간자격증을 발급 또는 파일로도 저장(2021년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인 등록면허세는 해당 기관 소재지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직접납부 또는 이텍스, 위텍스를 통해 전자납한 후 납부확인서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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