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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절차,구비서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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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거나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와 등록시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



1.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 이란, 「…… 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제도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 '자격증'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3. 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상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등록제도 운영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민간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신청 주체 및 대상 

- 신청주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로서  개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지)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지)

- 신청대상 :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 민간자격 등록 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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