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3. 표시의무 세부항목별 개념 및 예시
- 아래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합니다.
가. 자격의 종류
1) 자격명
-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민간자격등록증상의 자격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자격 종류
- 등록된 민간자격의 종류로,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인지, 공인민간자격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번호와 공인번호
1) 등록민간자격의 경우
-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2)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를 표시합니다.
다.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1) 발급기관명
-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자격등록증상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락처
- 소비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
-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예시
라.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1) 총 비용
- 자격취득을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총비용으로 교육과정 연계시 교육과정비 및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갱신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환불
- 소비가가 자격취득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따른 환불규정
3) 예시
4. 작성 요령
가. 배치
1)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 표시의무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인쇄매체(신문, 소책자, 전단지 등)
- 광고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격정보가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여 관련정보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자격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 광고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글자색 및 크기
-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합니다.
- 주표시면에 일반적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줄간격 130% 이상으로 하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권장표시사례
1) 사례1
2)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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