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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등록시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과 결격사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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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시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그리고 등록대행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에 대해 종종 상담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중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고싶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국가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 민간자격증 등록시, 해당 대표자 등이 민간자격관리자가 되는데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불가 통지를 받게 됩니다.

 

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민간자격의 관리운여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됨

 

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벌영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ㄹ.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ㅁ. 위의 ㄱ.부터 ㄹ.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개임(改任)하는 경우는 제외

 

ㅂ.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1)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 민간자격등록신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을 하고 해당 월의 30일 까지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등록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ㄱ. 법인인 경우

 

 

 

ㄴ.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인 경우

 

 

 

4.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

- 민간자격등록신청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한국직업능력원에서 접수(미비된 서류가 있을시 서류보완요청)

② 주무부처에서 등록여부판단

③ 주무부처는 등록판단 후 직능원에서 결과 통보

④ 직능원에서는 등록 및 결과 통보

 

 

- 민간자격증록신청은 아래와 같은 표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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