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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익민간자격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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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자격증은 다시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등록

1) 민간자격증 등록

- 국가 이외의 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관리가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대상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개인, 법인,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주무부처의 신설금지분야 또는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증의 신설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자신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자격증은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Q-net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등록신청하기 전에 먼저 조회 및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민간자격증의 등록 절차 및 단계별 소요기간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진행하는 중에 주무부처의 변경, 자료보완요청 등이 있는 때에는 좀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심의위원회 개최, 직무내용의 적합성, 금지분야 및 금지명령의 사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것같습니다.

 

 

 

 

 

5)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등록면허세)

- 민간자격증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등록으로 결절되어 통보된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2021년부터 가능함)

 

- 민간자격 등록비용인 등록면허세는 해당 기관 소재지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40.500원, 22.500원, 12.000원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납부 또는 이텍스, 위텍스를 통해 전자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

1)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의 구분

- 등록민간자젹증과 공인민간자격증은 모두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등록민간자격증을 운영하면서 검정 실적 및 기관 유형 등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심사, 현지심사 등 심사를 거쳐 공인민간자격증으로 공인받은 자격증이 공인민간자격증입니다.

 

- 공인되었다고 해서 국가자격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민간자젹증이라 해도 공인절차를 거쳐 공인민간자격증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해당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 그렇다고 공인이 아니면 공인민간자격증이라고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모니터링을통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2) 민간자격증의 공인요건

- 민간자격증의 공인요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ㄱ. 운영기관이 등기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ㄴ. 일정한 검정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ㄷ. 기타(해당하는 경우)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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