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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색채심리상담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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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서기 2020년, 단기 4353년 경자년 한 해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의 등록 사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작성, 등록신청절차 및  대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등록사례 


위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은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등록신청한 자격증입니다.  주무관청에 대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물론, 대부분은 주무관청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및 검정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무관청의 선택은 탄력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은 민간자격 등록신청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등록신청절차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후 '등록'이라는 통보를 받게되면 위의 등록면허세(지방세)를 납부하여야만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민간자격등록대행 

민간자격 등록대행 업무 순서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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