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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부모교육상담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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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짥은 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되어 기뻤던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의 등록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자격 등록 신청 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민간자격 등록 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민간자격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행정사사무소 한강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사례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은 부산의 한 문화센터에서 등록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한 민간자격증입니다.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전화상담 등을 하는 경우, 신청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직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3개월이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 등록 신청 전에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에 직무내용, 검정방법 등의 항목을 잘 만든다면 등록신청소요기간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입니다. 


 


등록면허세(수시분)

등록통보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

등록 신청 후 주무관청에서는 금지명칭의 사용 또는 금지 분야의 신청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통보하여 줍니다.  '등록'으로 통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그림처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을 직능원에 통보해야만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불가 또는 보완요구

등록신청한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이거나 금지명칭 등을 사용한 때에는 등록불가 통지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주무부처에 따라 보완요구 없이 바로 등록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자격등록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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