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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요가지도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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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제도에 관한 내용과 대행 사례를 소개하고,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민간자격등록절차표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해당 민간자격을 등록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9조)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등록하였다고 해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사례

하타요가지도자, 아쉬탕가요가지도자, 빈야사요가지도자 



▶ 사례 소개 

- 요가지도자 3종목을 진행한 사례로 11월에 등록신청을 완료하고 얼마 전 등록이 완료된 사례입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소요기간에 대해서는 3~4달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검토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에 맞는 부서를 선택하고,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을 효과적으로 작성한다면 위 케이스처럼 2달 만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면허세의 납부대행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보다 빠른 등록완료를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및 유형별 구비서류 등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유형별 구비서류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 민간자격등록 구비서류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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