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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절차도를 중심으로 등록절차를 살펴보고, 등록에 드는 비용인 등록면허세 그리고 대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항상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도
▶ 민간자격등록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민간자격등록신청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등록 비용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을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 민간자격이 등록통보를 받게 되고,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소재지 관할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데요.
▶ 신규등록의 경우 수시분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건당 정기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확인에 따른 등록증 발급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로서 해당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민간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의 신청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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