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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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기관(ex.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설립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비영리법인 형태로 협회 등을 설립하는 경우 간략한 장·단점
▶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힘들다.
-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일정 규모의 재산과 회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허가신청단계,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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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라고도 부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시 간략한 장·단점
▶ 장점
- 설립이 간편하다.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재산, 회원수 등의 요구가 없음)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 없다.
-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 신뢰도가 높다.
- 단체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 대표자 변경이 용이하다.
▶ 단점
-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협회 및 단체의 설립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한 링크를 남깁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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