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기존에는 분실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신청이 이제는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인터넷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고와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사례1]
최근 개명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슬르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고 교외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 19로 외출하기로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했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을 겪었던 B씨는 퇴근후 사진과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을 찍고 재발급 신청을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했다.
- 하지만 이제는 전자민원창구 즉 정부 24를 통해 모든 재발급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요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시 사진 파일이 필요
-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 S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 등 본인확인수단 필수
- 수수료 : 재발신 신청 이유에 따라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유별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유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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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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