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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365일 24시간, 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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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해진 요즘이지만 컴퓨터 사용이 서툰 분들은 아직도 주민센터 등의 방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계십니다. 

 

허나 주민센터 방문보다 좀더 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장소 및 이용가능 시간과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1. 주변 설치 위치

-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창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를 예를 들자면, 송파구청, 각 주민센터, 장지역, 잠실역, 아산병원 등 약 1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한 정부24 ⇒ 이용안내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안내 바로가기

 

 

 

2. 발급대상 증명서의 종류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크게 주민등록, 토지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병무, 지방세, 가족관계, 수산, 교육, 국세청, 건강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지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계획확인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장기건강요양납부확인서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본인확인(지문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간혹 인감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약에서 인감을 한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속력과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하고 인감의 등록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3.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

- 아래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사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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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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