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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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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소규모 주류면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소규모 주류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류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취득

 

1.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주류제조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지역특산주

1) 관계법령

 

 

 

2)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의 요건

ㄱ. 생산주체

-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이여야 합니다. 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ㄴ. 주원료의 사용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주원료를 조달하여 주류제조를 하여야 합니다.

 

 

ㄷ. 주류제조면허주천서 발급

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② 추천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제출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③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 시/도지사는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추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3)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 시설조건부 면허란?

- 미리 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되지 않아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제조시설을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면허를 '시설조건부면허'라고 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지역특산주 등 소규모주류제조면허신청서 발급과
시설조건부면허 및 주류제조면허 취득 등에 대한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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