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류 수입업을 포함한 주류 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함) 또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재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주류 수입업
-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 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5) 주류수출업
- 주류수출업자란 말그대로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주류 수출/수입 중개업
-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주류소매업
- 주류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8) 의제주류판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 주류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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