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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벌칙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보조금지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때에는 벌칙 조항을 유념하여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이원적 지원제도)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행정부 시행 지원사업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및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실적을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지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가 ..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익활동실적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활동을 진행에 나가시실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말소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활동실적 관련 Q.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단체 명의로 실시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제출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사진, 언론보도..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및 구성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명칭 및 구성원(회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정부 등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계층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것들 중 명칭과 구성원(회원)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사무소란 무엇인가요? A. 사무소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화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경우라면 로 인정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단독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 11부터 접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공모를 시작합니다. 매해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 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고사업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편성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2021년 1월 6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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