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비영민간단체의 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 도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
②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에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2. 등록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식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등록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4. 등록신청 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⑥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등록신고의 수리
○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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