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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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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조세 감면, 우편요금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가) 지원사업의 유형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3항 및 제2항

 

■ 구성

- 소속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구성임원 : 1-~15인

- 위원임기 : 2년(연임 불가)
- 추천권자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 의장(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다체

- 위촉 : 추천된 자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위촉

 

■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 소유자

- 3급(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실무 경험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심의/의결사항

-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설정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 위원회의 운영 등

- 회의 소집 : 위원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

- 보조금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선정기준의 공고

 

■ 공고일 : 매년 1월 31일까지(1월초에 공고)

 

■ 공고방법 :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게제하거나 등록단체에 통지합니다.

- 전국사업 : 중앙일간지 2, 관보, 인터넷 등

- 지역사업 : 지역일간지 1, 관보, 인터넷 등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사업유형, 제출서류 및 교부/접수기간, 심사/신청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사, 기타 안내 등

 

 

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매년 2월말까지)

- 안전행정부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 시/도 : 시/도 등록단체

 

■ 신청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①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②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 기대효과

 ③ 사업비 집행계획

 ④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2월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게 개최

 

■ 설명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및 사업집행지침 등

 

 

라)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사업(원칙은 공개경쟁방식)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과 주민요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지원금액 결정시 고려사항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신청사업수 및 신청사업금액 기준결정)

-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 심사방법 및 절차

 

①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여부확인, 회원명부에 의한 활동단체 확인

- 타 부처(중앙행정기관, 시/도)와 중복사업 확인

 

②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유형별 선정위원 배정, 복수 심사

( * 심사위원 기피제도 운영 : 심사위원 중 위원소속단체의 사업을 심사하지 않도록 위원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피제도 활용)

- 심사선정심사표에 의한 객관적 심사실시

- 신청금액 선정 : 총 사업비 내에서 금액 조정

 

③ 최종 심사 : 지원대상 사업수/지원금액 최종확정

- 각 위원들의 심사결과 종합정기

-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 사업수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심사/선정 결과공개 :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마)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회 분할교부 원칙(70%, 30%)

 

■ 교부시기

- 1차 : 사업선정 직후

- 2차 : 중간평가 후

 

■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 (계약과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공익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사업계획변경시 승인사항 등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영수증 처리방법, 일반회계와 구분,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 보조금 환수/벌칙 등 : 허위기재, 부정한 방법 등

 

 

 

 

3. 평가 및 정산처리

 

가) 사업보고서 제출

 

■ 제출일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전

 

■ 등록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중간평가)이거나 완료(종합평가)한 때네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추진실적

- 자체평가내용

- 사업비 지출회계 보고

- 기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나) 중간평가(사업진행평가)

 

■ 평가시기 : 7~9월(사업추진상황진척도 40~50%일때)

 

■ 평가내용 : 사업목적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 업무지도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1단계) 및 인터뷰(2단계), 현지확인(3단계) 등

- 현지확인대상 사업선정 및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종합처리

 

■ 평가결과 :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다) 종합평가(최종평가)

 

■ 평가시기 : 다음연도 1~2월

 

■ 평가내용 : 사업목적달성여부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인터뷰 및 현장 점검, 필요시 프로그램 참관(1단계),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2단계), 평가등급 공개(3단계)
- 우수사업선정사례발표 및 부지사업 확정

- 평가결과 종합정리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라)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다음연도 1~2월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정에 중심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국고 세입 등 조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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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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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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