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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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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별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품목별 화확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 no.1 

제형 등


□ 제형의 구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 제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제형 : 의약품 등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드는 것. 정제, 산제, 연고제, 주사제 따위가 있음.(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공통기준 no. 2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사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을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우선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서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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