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녹방지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더라도 식품용 기구, 용도,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이라면 위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당 제품의 용도를 정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고 등을 거쳐 판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2. 녹방지제(Anti-rust additives)의 안전기준
1) 녹방지제란?
- 녹방지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막 형성을 통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제외제품
- 다음의 제품은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라 해도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생활화학제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ㄱ. 배관 및 보일러용 녹방지제
ㄴ. 연마제 및 녹방지제 페이트류
3)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제품 내 비인도적으로 함유되어 안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내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4) 함유제한물질
- 다음 아래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추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제조의전과정(원료의 제조과정 포함)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추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 분사형 제품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ㄱ.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ㄴ.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6) 녹방지제의 시험/검사 수수료
- 구성물질 또는 용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략 400.000원 정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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