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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물체염색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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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염색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더라도 식품용 기구, 용도,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이라면 위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당 제품의 용도를 정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고 등을 거쳐 판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2. 물체염색제(Dye Agents)의 안전기준

1) 물체염색제란?

- 물색염색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제외 제품

-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는 용도라 하더라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ㄱ.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염색제와 그 외 인체용 염색제

ㄴ. 산업통상장원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학용품)에 따른 그림물감

ㄷ. 미술용품((일반 회화 물감 등)

 

 

3)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함량제한물질

- 다음 아래의 물질은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제조의 전과정(제품원료의 제조과정 포함)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ㄱ.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ㄴ. 다아프로판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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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를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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