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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위생용품] 위생용품의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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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오늘은 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시설기준

-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립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함)의 구조 및 자제

 

1)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1) 작업장

ㄱ.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할 수있다.

 

 

ㄴ. 작업장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소분실, 포장실과 그밖에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ㄷ.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힌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작업장의 내부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ㄹ.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ㅁ.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처단할 수있는 구조여야 한다.

 

 

ㅂ.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 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과정 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ㄱ.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의 시설

ㄱ.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ㄴ.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4) 검사실

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기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기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위생용품 관련 연구, 검사기관에서 자사제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생용품 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ㄴ.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5) 기계, 기구 및 설비류

-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를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데 필요한 기계, 가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수입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구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 2)의 내용에도 부룩하고 수입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창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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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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