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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위생용품]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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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위생용품은 적용법령이 기준 공중위생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위생용품관리법(2018년 4월 19일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19종의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생용품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과 의약외품의 품목 등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 위생용품이란?

1) 근거법령

ㄱ.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2)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의 정의

ㄱ. 세척제란?

- 아체,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①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②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③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ㄴ. 행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의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ㄷ.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ㄹ.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제품

 

ⓑ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 냅킨 포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면봉(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접착 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들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적고시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범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 미용화장지 : 일상생활에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제품

 

ⓘ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 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 키친 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 핸드 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제거 등의 용도로 사되는 수세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삽버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사용하는 제품

 

 

2.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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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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