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6월 5일 환경부 고시 중 일부 개정을 통해 새롭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고시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더라도 식품용 기구, 용도,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이라면 위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당 제품의 용도를 정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고 등을 거쳐 판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정액,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 Tapes)의 안전기준
1) 수정액, 수정테이프란?
- 수정액, 수정테이프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나 테이프 형태의 제품으로서 다음 아래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다음 아래 표2와 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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