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습기제거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및 종류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더라도 식품용 기구, 용도,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이라면 위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당 제품의 용도를 정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고 등을 거쳐 판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2.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s)의 안전기준
1) 습기제거제란?
ㄱ. 적용범위
- 습기제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다음 아래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ㄴ. 적용배제
- 상품 포장용인 것과 식품이나 인체에 직접 사하는 것 등은 그 용도가 습기제거제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습기제거제의 시험/검사 수수료
- 습기제거제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ㄱ. 실라카겔 주원료 : 300.000원
ㄴ. 그 외 : 200.000원
* 구성물질, 용기, 검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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