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인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때에는 다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특수목적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는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얇은 막을 생성함으로써 물때,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기능의 제품으로써 아래 표의 용도에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ㄱ.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에 사용되는 코팅제
ㄴ.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방수, 발수제 등 보조용품
ㄷ. 자동차 내부부품의 부식 및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제
2)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에 함유할 수 있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함유제한물질
ㄱ.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ㄴ.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이 제품 제조의 전과정(제품 원료의 제조과정 포함)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ㅓ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요할 수 있습니다.
ㄱ.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ㄴ.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붕사(보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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