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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인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때에는 다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용 워셔액 안전기준
1) 자동차용 워셔액이란?
- 자동차용 워셔액이란 자동차의 앞면, 뒷면 유리를 와이퍼로 세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1의 용도로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제한물질
-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안전요구사항
- 자동차용 워셔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띄는 액체로서 표3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자동차용 워셔액과 어린이보호포장
- 자동차용 워셔약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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