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석고방향제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분의 의뢰를 받아 한국환경기술원(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발급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기준적합확인의 시험/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ㄷ.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ㄹ.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ㅁ. FITI 시험연구원
ㅂ. KOTITI 시험연구원
ㅅ.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2.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 석고방향제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함으로써 발급받게됩니다.
-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 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서 등을 제출(온라인)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 만약 시험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서 및 첨류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벌칙 규정은 양벌규정이므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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