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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농업인의조건과 농업확인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6차 산업 사업자인증을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확인이란? - 농업인의 확인에 관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2. 농업인 확인의 신청 - 농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ㄹ고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의 지원(사무소)장에겍 농업인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과 농관원 홈페.. 더보기
농업경영체의 등록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의 등록과 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의 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의 이해 ㄱ, 목적 -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현안대응, 정책 효과 검정,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재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ㄴ.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 농촌 관련 융.. 더보기
농업, 농업인, 농업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법인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이란? -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더보기
영농조합법인과 농입회사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업의 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 영농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 더보기
6차산업 대상 중 농업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6차 산업을 장려하고 6차산업인증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차 산업의 대상 중 하나인 농업법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6차산업이란? - 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6차산업 인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ㄴ. 농촌융복합산업법.. 더보기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외) ㄴ.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ㄷ.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ㄹ. 이사장이 여성일 것 ㅁ.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일 것 2.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신청절차 -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위 확인절차 중 3단계, 현장실사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 .. 더보기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등록시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화장품(2019년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 왁스 등이 추가로 포함됨)을 제조 유통, 판매하려면 화장품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 화장품제조판매업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경우 - 위 1)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유형 중 1) ~ 3)까지.. 더보기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처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를 위탁받거나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으로 공정하려는 자 또한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에 따라 그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및 구비서류 1) 화장품제조업의 자격 - 다음의 자는 필히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여야 합니다. 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자 ㄴ.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ㄷ.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구비서류 ㄱ. 대표자 진단서 원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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