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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의 세제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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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는 각종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1. 법인세 부과 원칙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어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주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2. 지정기부금의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언도 소득 금액 -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3. 조세 감면을 위한 손금산입

 

-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 조례특례제한법

 

1.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례특례제한법 제85의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례특례제한법 제85의6조 제3항)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 세액이 적용됩니다.(조례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기타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2. 증여세 면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회 또는 용역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 지방세법

 

- 사회복지 법인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의 설립요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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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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