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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③ 영업활동 수행능력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⑥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와 시기
2.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가. 인증주체
-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주체가 됩니다.
나. 인증요건
- 아래와 같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영업활동 수행의 지속성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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