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의약외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각 제품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각각의 용도에 맞는 표시와 광고를 하여야 하빈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오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제품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약외품 제품별 구분

 

 

1. 손소독제

-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코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2. 손세정용 제품

- 손의 세정,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비누 형태의 손세정제는 인체세정용 화장품으로, 그 자체는 살균력을 갖고 있는 거싱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세균감소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 최근 에탄올 등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손소독제처럼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겔타입 손세정용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성분 구성 및 사용방법이 유사하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않아 살균, 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담보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제

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세척제

- 식품위생법 밎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해진 용도외의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법령인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세척제(위생용품)가 있겠습니다. 

 

2) 살균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아래에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