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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번호확인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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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 통관 절차에는 수입요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번호

1) 수입요건번호

- 수입요건번호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전 수입단계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 적법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요건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받는 번호를 말합니다.

 

-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수입요건번호(요건승인번호)의 발급절차 미이행시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2) 수입요건번호 발급시 필요사항

ㄱ. 연간수입예상 수량 및 단위

ㄴ. HSK No.

- 제조사 상호, 소재지(국가)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번호) 확인요령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신청대상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요건확인기관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 이라 함)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함)으로부터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면제확인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전량수출용,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둥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면제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입요건면제확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신청

-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하제품의 수입요건확인처리

-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여부

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승인여부

 

- 요건확인기관장은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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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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