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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의 구분
- 정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만 소기업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과 동일하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2.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기업만의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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